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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초안(제119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초안(제119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7 관리번호 BA0084214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1957.12.9)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초안으로 예산보조 및 농지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규칙은 1958년 대통령령 제1333호로 공포되었다.

토지개량사업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1) 농지의 개관배수의 개선(5할 이내), (2) 해면(海面) 또는 수면(水面)을 매립 또는 간척을 하여 농지로 하는 사업(5할 이내), 임야 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5할 이내), (4) 경지정리, 암거배수(暗渠排水) 기타 농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을 위한 사업(3할 이내), (5) 측량과 설계(10할 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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