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1957.12.9)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초안으로 예산보조 및 농지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규칙은 1958년 대통령령 제1333호로 공포되었다.
토지개량사업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1) 농지의 개관배수의 개선(5할 이내), (2) 해면(海面) 또는 수면(水面)을 매립 또는 간척을 하여 농지로 하는 사업(5할 이내), 임야 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5할 이내), (4) 경지정리, 암거배수(暗渠排水) 기타 농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을 위한 사업(3할 이내), (5) 측량과 설계(10할 이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