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부흥부·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농산 제,1674호, 1958.8.4)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도시민에게는 무연탄을 보급하여 장작을 금지하고, 농민에게는 연료림(練料林)을 조성하여 무단 벌채를 방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1) 무연탄 전용구역 설정 (2) 장작 반입단속 (3) 연료전환 실연구(實演區) 설치, (4) 소상공연료 전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료림 5개년계획」은 1959년부터 시행되는 농촌 연료림 조성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