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農政 제1,509호, 1956.11.17)로, 국내산 면화 재배의 현실과 해결책 등을 밝히고 있다.
국내산 면화는 외국산 면화 도입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농가 생산비를 기초로 국산면화매상방침을 수립하여 매상을 실시하였으나, 이로써 매상된 면화가격은 외국 도입가격보다 고가"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국산면증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구적인 계획을 추진 중인바 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산면화장려책과 본년도 국산면매상처리는 실수요자측과 생산자측과 합의된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국내산 면화는 4등급으로 나누고, 매상기관은 한국면업협회가 담당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