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협약의 제정 목적은 "공동의 비용으로 학술적이며 상설기관인 만국도량형중앙국을 설립 유지하며 그 본부를 파리에 두고 널리 도량형학상의 기구를 설치하여 정확한 도량형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립하고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었다.
미터협약에 따라 만국도량형총회, 만국도량형위원회, 만국도량형중앙국 등이 설치되었고, 가입 국가는 35개국(1957.12.31 현재)이었다. 우리나라의 도량형제도는 "도량형령 제1조와 제2조 및 계량법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약에 기한 국제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국이 보유하는 원기는 만국도량형중앙국이 보관하는 국제미터 및 킬로그램 원기와 동일재료 및 동일구조의 것"으로 종래 일제시기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기의 정밀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만국원기 또는 다른 나라의 원기와 비교 검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터협약에 가입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