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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협약의 개요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미터협약의 개요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8 관리번호 BA008518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상정된 문서로 미터협약의 개요를 담고 있다.

미터협약의 제정 목적은 "공동의 비용으로 학술적이며 상설기관인 만국도량형중앙국을 설립 유지하며 그 본부를 파리에 두고 널리 도량형학상의 기구를 설치하여 정확한 도량형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립하고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었다.

미터협약에 따라 만국도량형총회, 만국도량형위원회, 만국도량형중앙국 등이 설치되었고, 가입 국가는 35개국(1957.12.31 현재)이었다. 우리나라의 도량형제도는 "도량형령 제1조와 제2조 및 계량법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약에 기한 국제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국이 보유하는 원기는 만국도량형중앙국이 보관하는 국제미터 및 킬로그램 원기와 동일재료 및 동일구조의 것"으로 종래 일제시기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기의 정밀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만국원기 또는 다른 나라의 원기와 비교 검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터협약에 가입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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