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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 실행요강(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토건설사업 실행요강(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0 관리번호 BA008519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토건설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60.11)으로, 제69회 국무회의(1960.11.29)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토건설운동 전개와 노동력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강의 주요 항목은 '운용원칙, 계획요령, 실행요령, 예산집행 및 현물지급의 절차, 자재 및 도구의 동원, 계획실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운용원칙'은 "① 본 사업은 군, 관, 민과 학생을 망라한 전국민운동으로서 실행하는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무상동원자로서 그 봉사의 공이 뚜렷한 자는 표창 또는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한다. ② 유상동원자에 대해서는 국민개로(國民皆勞)의 봉사이념에 입각하여 그 보수는 실비 보상정도로 하되, 양곡, 면포 등 현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4294년도의 본 사업실행에 있어서는 총 연인원 명을 동원한다. ④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 제480호 제2관 확대계획에 의한 미잉여농산물과 기타 일반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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