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60년 실시예정인 국세조사 사무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강은 '국세조사위원회'에서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세조사의 범위·종합적인 조정과 관리·개별조사의 분담·조사체계와 시기·조사원 및 감독원의 훈련·선전 및 계몽·집계기계의 도립 관리·경비예산 등에 관한 것이다. 기본요강에는 제1차 국세조사위원회의 의결사항(1959. 4. 9)과 개정 예정인 제5차 국세조사위원회 의결사항(1959. 10.29)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별조사는 "계획, 실사, 집계 및 발표는 다음과 같이 각부에 위촉하되 내무부의 협조 하에 이를 실시한다. 인구조사는 내무부, 주택조사는 보건사회부, 농업조사는 농림부"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