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외환의 기본환율을 현실적 단일환율로 책정, 국제경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자립을 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결 주문 내용은 "① 환화의 미불화의 환산에 있어서 기본율을 미화 1불당 1250환으로 한다. ② 원조자금으로서 지역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외환사용에 있어서의 지역제한을 즉시 철폐한다. ③ 기타 실시 요령은 다음 「현실적 단일환율 실시 개요」에 의한다. ④ 본 조치는 단기 429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등이다. 단일환율 실시 개요는 '환율, 외환관리, 대외결제 준비확보를 위한 대책, 원조물자 구매, 대일구매, 경과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환율에 대한 개요는 "① 기본율과 증서율(證書率)을 설정한다. ② 기본율은 정부가 결정하며 정부 예산편성에만 적용된다. ③ 증서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축적으로 결정한다. ④ 기본율과 증서율을 합한 율이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고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