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소비자의 불편과 부당한 손해 방지를 위해 가격표시제의 실시 및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공부가 '실시에 필요한 계몽은 재건국민운동과 병행'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상공부장관의 합동 「담화문」이 실려 있는데,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사오니 상품을 소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요령에 의하여 상품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정가표를 첨부할 것이며 그 정가표에 의하여 거래 되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정찰제 실시요령」은 3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상포에서 상품을 소매하는 자는 동일 상품단위로 정가를 표시하는 정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상포의 규모 또는 상품의 규격과 품질로 보아 전항에 의한 가격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정가 일람표로써 대(代)할 수 있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