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사무처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1962. 6)으로, 이 상정안은 제42회 각의(1962. 6. 9)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1,088호(1962. 6. 9)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송된 『긴급통화조치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이며, 시행날짜는 1962년 6월 10일 부터이다. 화폐단위는 '원'으로, 원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환의 원과의 환가비율은 환 10에 대하여 원 1로 한다"로 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 효력, 강제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