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822호, 1963. 6.25)으로, 이 상정안은 제57회 각의(1963. 6.25)에 보고되었다.
이 문서는 태풍 셜리(샤리호)로 인한 영남과 호남 등의 피해상황과 구호, 복구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별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수해상황, 조사경위, 피해상황, 응급구호상황, 병력 및 군장비 동원상황, 의연금품 모집상황, 위원회 조치상황, 복구대책, 풍수해대책 소요예산'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해상황'은 "강우선의 영향으로 1963. 6.16부터 내리기 시작한 호우는 6.20, 03:00경 샤리호 태풍 내습으로 가세되어 영남과 호남지방 일대에 대한 폭우피해"로 언급되어 있다. 지역별로 강수량이 제시되어 있는데, 영남과 호남은 300m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상황'은 "호남과 영남지방의 인명피해자(사망자) 86명을 비롯하여 전국 피해총액은 19억 7천 8백 9십 여 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