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사무처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1,481호, 1963.10.21)으로, 이 상정안은 제105회 각의(1963.10.21)에서 수정·접수되었다. 수정 내용은 민정 이양일을 당초 1963.12.18(수)에서 1963.12.12(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민정이양 일자의 변경 사유와 관계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개정헌법(1962.12.26 공포)에 의한 최초의 국회는 1963.12.26이전에 집회하게 되므로 민정이양 일자를 최고회의에 건의"로 제시되어 있다. 관계법령으로 개정헌법 부칙 제2조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 6.30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