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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치수사업 실시요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범국민 치수사업 실시요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3 관리번호 BG0000372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5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건설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1,387호)으로, 이 상정안은 제122회 각의(1963.12. 5)에서 수정·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홍수 피해의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치수사업을 196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조속한 개수가 시급한 바 현재 이의 개수를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정에 있어 제약된 국고만으로써는 장구한 시일을 요하여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지난하므로 하천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국민 각자의 치수사업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으로 꾀하고 국고투자를 합하여 거국치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치수사업의 종류와 방법은 '기성 제방보수, 소규모 하천 개수, 직할 및 중소하천 개수, 계몽선전의 적극적인 실시, 춘궁기 실업자와 절량농가 구호자 활용, 3개년 계획으로 실시' 등이다. 별지에는 실시방침과 요령, 관련 부처간의 합의 내용 등을 담은 「범국민 치수사업 실시요령」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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