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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증산 대책본부 규정(안)(제255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업증산 대책본부 규정(안)(제255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4 관리번호 BA008440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64년 3월 9일 농림부에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의안번호 제255호로 상정한 안건 문서이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국민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등 농업증산책의 확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읍장과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각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이다.

이 규정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책본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의 기능은 '①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⑥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⑦ 농업재해의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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