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126호, 1964. 2)으로, 이 상정안은 제12회 국무회의(1964. 2.11)에 보고되었다.
이 문서는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힌 국민대혁신운동의 방침에 따라, 국민운동본부에서 수립한 구체적인 혁신운동 종합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운동의 목표 및 방침은 "① 국민이 상호협동하여 건설하는 사회기풍을 조성케 한다. ② 소비절약을 위시한 절제생활을 장려한다. ③ 식량의 완전자족을 위시한 생산증강을 기한다. ④ 인구조절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가족계획을 촉진한다"이다. 운동전개 방안으로 13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중도의심 앙양운동, 의례간소화 운동, 외화절약, 양곡의 소비절약운동, 산림보호와 임산물의 증산, 가족계획 계몽 교육 및 실천지도' 등이다. 별지 「혁신운동 종합계획」에는 혁신운동의 목표, 방침, 세부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