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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 관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종별지정의 건(안)(제58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임시특별 관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종별지정의 건(안)(제589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4 관리번호 BA008440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3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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