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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제10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자립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제10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5 관리번호 BA008442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5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1호)으로, 제17회 국무회의(1965. 2.23)에서 원안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1965년도 자립 안정농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1965년도에 있어서는 시험적인 면과 자금면을 고려하여 대상지 약 277지역에 대상농가 10,000호를 선정하여 자립안정 농가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자립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요강」에는 '우리나라 농업조성 현황, 자립안정 농가조성 사업의 목적, 자립안정농가의 정의와 기준, 자립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방침, 사업실시요령' 등이 실려 있다. 실시 목적은 "자립 안정선에 미달된 농가로서 자립안정된 농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의욕은 가졌으나 경제적인 힘과 기술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자립안정 농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 자금면의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립안정 농가로 조성하여 개개농가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제2, 3차 산업부문의 발달을 촉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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