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제1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3조 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에 총 면적 140,991평으로 지정함을 의결한 문서이다.
이 의결이 건설부 장관에게 통보되어, 1965년 4월 15일에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내용이 '서울도시계획 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일부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부 고시 제1528호로 공고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정 면적이 일부 수정되어 영등포구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동에 138,048평이 지정되었고, 이것이 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로 불리며 1964년 12월에 착공되어, 1966년 2월에 완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