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한일 양국간 청구권문제와 법적 지위문제 등의 합의사항 확정에 대한 가조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외무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간의 합의사항이 실려 있는데, 주요 항목은 '무상제공, 정기저리차관, 민간신용 제공, 한일청산 계정상의 확정된 대일채무, 청구권의 해결' 등과 '대한민국 국민의 영주신청, 범죄자의 퇴거' 등이다. 이 가운데 청구권의 '장기저리차관'의 내용은 "총액 2억불 10년간 균등제공, 금리는 연 3.5%,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단, 재정 및 자금사정에 따라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지위 문제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영주신청 허가'의 내용은 "A. 종전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 B. A의 직계비속으로서 종전 이후 양국간의 협정발효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자, C. A 및 B의 자(子)로서 양국간의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