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양조와 약주제조에 쌀 사용을 전면 억제하고, 이를 보리쌀로 대체하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현금 쌀의 단경기(端境期)를 맞아 양곡의 곡종간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금년도에 대폭 증산된 보리쌀의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양곡수급의 원활과 가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곡의 출회기까지 쌀의 주식과 소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려고 긴급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로 『양곡관리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데, 관리법의 제18조의 내용은 "정부는 양곡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관, 음식점, 요정, 기타 식당 등에 있어서의 식사 또는 주류 등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