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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건설단 창설계획 보고(제22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갱생 건설단 창설계획 보고(제22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7 관리번호 BA008450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410호, 1967. 3.27)으로, 제22회 국무회의(1966. 8.26)에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전국 교도소에 재소중인 수형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갱생건설단을 조직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전국 교도소에 재소중인 수형자 및 소년원 재소중인 노동능력을 가진 자를 국가건설사업에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근로를 통한 속죄심을 향상시키는 동시 건전한 국민사상과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일정한 기간 소정된 근로사업이 완성되는 때를 기하여 그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기를 면죄하는 가석방 및 가퇴원"시킨다는 내용이다. 「갱생건설단 창설계획」에는 조직 목적, 사업목표, 동원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업목표는 "도로공사, 제방공사, 간척공사, 국토녹화 및 개간사업" 등이다. 조직은 "단에 교도소 및 소년원별로 지구대를 두고 지구대에 2개조를 둔다. 조에 4개반을 두고 반은 10인(소년원생은 15인)으로 구성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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