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전국 교도소에 재소중인 수형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갱생건설단을 조직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전국 교도소에 재소중인 수형자 및 소년원 재소중인 노동능력을 가진 자를 국가건설사업에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근로를 통한 속죄심을 향상시키는 동시 건전한 국민사상과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일정한 기간 소정된 근로사업이 완성되는 때를 기하여 그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기를 면죄하는 가석방 및 가퇴원"시킨다는 내용이다. 「갱생건설단 창설계획」에는 조직 목적, 사업목표, 동원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업목표는 "도로공사, 제방공사, 간척공사, 국토녹화 및 개간사업" 등이다. 조직은 "단에 교도소 및 소년원별로 지구대를 두고 지구대에 2개조를 둔다. 조에 4개반을 두고 반은 10인(소년원생은 15인)으로 구성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