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 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 사이(67. 5. 1-67. 6.10)에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그 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법 제9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려는 것"으로, 선거일은 6월 8일에 치루어졌다. 별지에는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역대 각종 선거 실시 시기일람」·「주요 선거업무 일정표」가 실려 있다.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에는 "선거일의 법적 시한, 공고일의 법적 시한, 선거일 결정의 고려요소, 선거 적정 시일, 선거일 공고일"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