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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건안(제31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건안(제31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7 관리번호 BA008450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660호, 1967. 5. 2)으로, 제31회 국무회의(1967. 5. 2)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 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 사이(67. 5. 1-67. 6.10)에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그 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법 제9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려는 것"으로, 선거일은 6월 8일에 치루어졌다. 별지에는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역대 각종 선거 실시 시기일람」·「주요 선거업무 일정표」가 실려 있다.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에는 "선거일의 법적 시한, 공고일의 법적 시한, 선거일 결정의 고려요소, 선거 적정 시일, 선거일 공고일"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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