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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제51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제51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8 관리번호 BG0000597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외방조 741 21836, 1968. 7. 8)으로, 이 상정안은 제51회 국무회의(1968. 7. 9)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스웨덴 국제개발처의 한국 가족계획 관련 원조협조 경위, 협정체결의 의의 및 협정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협력 교섭 과정은 '1967년 4월 내한한 스웨덴 대표단에게 633,600만 불의 기술 원조를 요청하였고, 1967년 7월 스웨덴은 기술협정 초안 제시 및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협정의 의의는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피임약, 차량, 의료 및 계몽교육 장비 도입이 시급한 바, 본 협정에 따라 원조가 실현되면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데 큰 도움", "1967년 9월 22일 및 9월 29일자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약 35만불에 해당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장비가 1967-1968년도에 도입된 바 있고, 동 계획을 위하여 1969-1970년도에 약 1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된 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협정문 초안은 총 6개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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