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스웨덴 국제개발처의 한국 가족계획 관련 원조협조 경위, 협정체결의 의의 및 협정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협력 교섭 과정은 '1967년 4월 내한한 스웨덴 대표단에게 633,600만 불의 기술 원조를 요청하였고, 1967년 7월 스웨덴은 기술협정 초안 제시 및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협정의 의의는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피임약, 차량, 의료 및 계몽교육 장비 도입이 시급한 바, 본 협정에 따라 원조가 실현되면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데 큰 도움", "1967년 9월 22일 및 9월 29일자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약 35만불에 해당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장비가 1967-1968년도에 도입된 바 있고, 동 계획을 위하여 1969-1970년도에 약 1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된 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협정문 초안은 총 6개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