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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찾아내기운동 실시계획(제56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간첩 찾아내기운동 실시계획(제56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8 관리번호 BA008454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2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678호, 1968. 7.22)으로, 제56회 국무회의(1968. 7.27)에서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1968. 7.27-9.30일까지 간첩 찾아내기 범국민 운동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범국민적인 간첩 찾아내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산하 각 부처에서 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로 제시되어 있다. 주요 실시사항으로는 '장관 담화발표, 홍보활동, 신고 및 자수권고 첨부 및 선전물 배포, 리·동 단위 반상회를 통한 신고 및 자수권고 촉진, 특별호구조사 실시' 등이다. 별지에는 선전 '포스터, 신고 및 자수권고 표어, 부채' 등이 실려 있는데, 자수권고 표어는 "① 일하면서 길가면서 숨은 간첩 찾아내자. ② 무장공비 신고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 ③ 속아서 내려온 간첩 자수하면 우리형제" 등이다. 이 외에 경찰국장 명의의 '대남공작원에게'라는 선전문구도 실려 있는데, 내용은 "총을 버리라, 즉시 버리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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