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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미운동 실시계획(제71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절미운동 실시계획(제71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8 관리번호 BA008454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5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2호, 1968. 9.11)으로, 제71회 국무회의(1968. 9.20)에서 수정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절미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모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분식류만을 판매.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사에는 35%이상의 보리쌀이나 맥류를 혼합판매. 다만, 외국인 대상 관광호텔과 초밥은 열외.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주식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식사 이외에는 분식만 판매. ①) 한식의 비빔밥, 불고기반식 및 탕류. ② 일식의 덥밥, 냄비식사, 양식의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③ 영세노무자가 이용하는 간이식당에서 1인식 50원 이하의 정식. ㉱ 음식 판매업소에서 대고객 '공기밥' 제공운동 전개. ㉲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장관 책임하에 월 2회 이상 단속실시" 등이다. 별지 「절미운동 실시계획」에는 '시행사항, 주관기관, 협조기관'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 「식품 규격제 대비표」·「단속확인 카드」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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