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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로 한계선 일부 변경(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서해어로 한계선 일부 변경(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9 관리번호 BA008456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내무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37호, 1969. 4. 3)으로, 제26회 국무회의(1969. 4. 4)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1969년 3월 10일 제공·공포한 서해 어로한계선에 남하조치를 현지실정을 반영,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 강화도 영세어민은 생활터전인 어장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동요가 심하며, ㉯ 영세어민의 매년 생산피해는 250,000,000원에 달하고, ㉰ 어장형성은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내해에서 이루어지고 어법은 이동이 없는 정착성 어업으로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식별이 용이하고 현재까지 피납된 사고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서해어로 한계선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 영세어민의 생활터전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 어민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며, ㉰ 피해어민에 대한 필요한 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서해어로 한계선 일부변경선' 도표가 소개되어 있다. 별지에는 '수산업법 발췌, 고시 공고문'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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