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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증산에 따른 농약공급을 위한 특별조치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식량증산에 따른 농약공급을 위한 특별조치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9 관리번호 BA0138803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1969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원활한 농약공급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기획하여 경제장관화의에 의결을 주문한 문서이다.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위하여 그 필수 자재인 농약의 대농민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농약의 적기 확보와 병충해의 철저한 방제로 식량증산의 자급자족을 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의 D/A수입허가는 현행 수출실적 15%의 수입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는 수입담보금 적립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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