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1969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원활한 농약공급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기획하여 경제장관화의에 의결을 주문한 문서이다.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위하여 그 필수 자재인 농약의 대농민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농약의 적기 확보와 병충해의 철저한 방제로 식량증산의 자급자족을 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의 D/A수입허가는 현행 수출실적 15%의 수입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는 수입담보금 적립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