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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법 공포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가재건최고회의법 공포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1 관리번호 DA0000316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757호, 1961. 6.10)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각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18호로 공포(1961. 6.10)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 위원회 또는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법률에는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의 조직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기구로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정보부" 등의 설치가 언급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통지문(「법률공포의 건」)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내각으로 보낸 문서(「국가재건최고회의법 이송」)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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