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848호, 1961. 6.20)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24회 각의(1961. 6. 20)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30호로 공포(1961. 6.21)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조직과 소송의 절차를 규정함"이다. 이 외에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위치, 조직 구성, 기능, 소송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법률공포 통지의 건」)과 국무원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서(「법령 공포의 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내각으로 보낸 문서(「법률공포」, 법사 제79호)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