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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1 관리번호 DA000032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848호, 1961. 6.20)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24회 각의(1961. 6. 20)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30호로 공포(1961. 6.21)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조직과 소송의 절차를 규정함"이다. 이 외에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위치, 조직 구성, 기능, 소송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법률공포 통지의 건」)과 국무원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서(「법령 공포의 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내각으로 보낸 문서(「법률공포」, 법사 제79호)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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