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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1 관리번호 DA000037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내사법 제1,449호, 1961. 8. 4)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55회 각의(1961. 8. 4)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676호로 공포(1961. 8. 7)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래 표준자오선을 8월 10일부터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전문 내용은 "단기 4294년 8월 10일부터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동일의 0시를 0시 30분으로 한다"이다. 별지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내각으로 보낸 공포 요청 문서(법사 제476,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이송」)와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 내각에서 공보부장관에게 보낸 공포 요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 내각에서 작성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제출의 건」(내사법 제1,356호, 1961. 7.28)에는 법률안과 제안이유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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