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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
생산연도
1962
관리번호
DA0001307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0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61년 11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
문서 내용
각령 제377호(1962. 1.1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계획심의위원회'의 건의·조직·위원구성과 임기·직무·회의소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