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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공포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문화재보호법 공포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2 관리번호 DA0000659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5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49호, 1962. 1. 5)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1회 각의(1961. 1. 5)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961호로 공포(1962. 1.10)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문화재보호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이 외에 '문화재위원회, 지정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과 「문화재보호법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6,942호, 1961.12. 8)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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