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49호, 1962. 1. 5)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1회 각의(1961. 1. 5)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961호로 공포(1962. 1.10)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문화재보호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이 외에 '문화재위원회, 지정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과 「문화재보호법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6,942호, 1961.12. 8)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