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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공포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영화법 공포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2 관리번호 DA000069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3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1962. 1.19)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6회 각의(1961. 1.20)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995호로 공포(1962. 1.20)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영화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케 함"이다. 이와 관련 국산영화의 범위, 등록, 합작영화제작, 외국영화수입, 상영의 허가, 문화영화 동시상영, 상영정지 등 처분, 영화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과 「영화법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6,919호, 1961.12. 8)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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