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수반 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832호, 1963. 4.12)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30회 각의(1963. 4.12)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326호로 공포(1963. 4.17)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이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내각에서 작성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출」(법제총 제182-573호)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내각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근로자의 날 설정 이유를 "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여 왔으나 공산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 1959년부터는 3월 10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오고 있음. ② 3월 10일(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을 노동자의 명절로 법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학계·언론계·실업계 등의 여론이 있음"으로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