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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3 관리번호 EA0010877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6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83.2-910호, 1963. 4.27)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각의(1963. 4.27)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335호로 공포(1963. 4.27)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제인(諸人) 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세계평화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국제적 지위에 감하여 이 숭고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교육과학 및 문화 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로 소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의 활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 소관사항, 총회의 개최,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보낸 공포 통지문, 내각에서 작성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출의 건」(내사총 제337호, 1962. 1.13)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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