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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날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저축의 날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4 관리번호 EA001296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401호, 1964. 6.10)로, 제57회 국무회의(1964. 6. 9)에서 통과된 법령에 대한 내용이며, 대통령령 제1,843호(1964. 6.16)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내용 전문은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정한다"이다.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과 국무회의 상정안이 첨부되어 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국민의 저축의식을 앙양하기 위하여 농촌의 추수기를 전후한 적절한 날로서 9월 21일을 택하여 '저축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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