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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4 관리번호 EA001120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83.1-669호, 1964.10)로, 제105회 국무회의(1964.10.27)에서 통과된 법령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662호(1964.10.29)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1월 1일이다.

이 문서는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정부관리 양곡의 적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류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규정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징수곡종, 단수계산, 정부의 매상, 매상자금의 선금급 및 정산, 양곡의 인도와 관린, 과잉납곡 처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관련 부처인 내무부와 농림부로 보낸 공포 통지문, 제45회 국회 제17차 본회에서 수정통과된 문서(국사의 제1,694, 1964.10.23)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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