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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6 관리번호 EA001128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8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 총 제183.1-120호, 1966. 2.18)로,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1,741호(1966. 2.19)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 이와 관련한 '자금사용의 제한과 기준,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절단의 설치, 연도실시계획의 확정공고 및 연도사용계획의 국회동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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