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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진흥대책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관광사업 진흥대책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6 관리번호 EA0006607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면수 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6-576호, 1966, 5.13)로, 대통령의 결재(1966.10.28)를 받았으며, "각 조치는 차기 국회 초에 완료토록 관계관에 시달요"라는 대통령의 메모가 실려 있다. 이 보고 문서는 1966년 4월 18일 교통부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행상황을 확인 보고한 것이다.

이 문서는 관광 진흥을 위한 관계법의 개정, 관광사업상의 당면 대책, 관광 진흥에 관한 장기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 관련 법개정 사항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 출입국 관리법, 국산품 면세 판매소 설치' 등이며, 관광사업 당면대책은 '숙박 시설의 확충, 특정 외래품 판매허가의 완화, 국내 관광교통의 개선, 도시미화 활동, 관광도로 건설' 등이다. 관광사업 진흥의 장기대책으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관광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이다. 담당 부서인 교통부가 계속 추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 국제관광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자본금 증액, ㉯ 관광 국제항공의 확장, ㉰ 관광사업체를 위한 식품 위생법 제22조 및 23조의 개정, ㉱ 관광객을 위한 통금시간 완화, ㉲ 관광용 선전물에 대한 심사규정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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