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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본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업기본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7 관리번호 EA001141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농업기본법을 1967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문서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이 법은 법률 제1,871호로,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농가소득의 증진, 타 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의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매년 농업의 생산, 경영, 가격, 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농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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