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의안번호 제910호, 1967. 8. 9)로, 이 안건은 제56회 국무회의(1967. 8. 9)의 심의를 거쳤다.
이 문서는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 가운데 무상부문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제안의 이유는 "①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중 제1차년도로 부터의 이월분의 계약경락(契約競落) 결과 계약금액이 이월액을 초과하였음으로 동액을 이월예비비에서 조정코자 하며, ② 제2차년도 신규분 중 농업증산 사업부문의 Tractor 도입은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으므로 국내기계 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를 부분품 도입으로 변경하고, ③ 또한 계획 집행 과정에서 수정이 요청되는 수산부문의 조사선(500톤 1쌍 건조를 1,000톤 1쌍 도입으로) 유조선건조(300톤 1쌍을 100톤 및 150톤 각 1쌍으로) 및 동력개량사업을 변경하고 금강유역 종합개발의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의 증가를 위하여"이다. 별지에는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수정」표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