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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수정안(의안 910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수정안(의안 910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7 관리번호 EA0022600
생산기관 재무부 면수 1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의안번호 제910호, 1967. 8. 9)로, 이 안건은 제56회 국무회의(1967. 8. 9)의 심의를 거쳤다.

이 문서는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 가운데 무상부문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제안의 이유는 "①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중 제1차년도로 부터의 이월분의 계약경락(契約競落) 결과 계약금액이 이월액을 초과하였음으로 동액을 이월예비비에서 조정코자 하며, ② 제2차년도 신규분 중 농업증산 사업부문의 Tractor 도입은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으므로 국내기계 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를 부분품 도입으로 변경하고, ③ 또한 계획 집행 과정에서 수정이 요청되는 수산부문의 조사선(500톤 1쌍 건조를 1,000톤 1쌍 도입으로) 유조선건조(300톤 1쌍을 100톤 및 150톤 각 1쌍으로) 및 동력개량사업을 변경하고 금강유역 종합개발의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의 증가를 위하여"이다. 별지에는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무상부문) 수정」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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