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470호, 1968.11.25)로, "융자시의 담보 문제와 융자절차를 연구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있다.
이 문서는 기계공업 육성 자금조성 및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담고 있다. 내용 구성은 '결론, 재원조성, 내용' 등이며, 재원조성은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금융기관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경제기획원의 재원조성 내용은 "① 재정자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공업 육성자금 12억 원을 경제개발 특별회계 또는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신설 증액할 것. ② 차관에 의한 도입시 사전 기술검토에 의하여 국산가능 품목으로 결정된 분에 대하여는 필히 국산화토록 할 것"이다. 내용부분에는 상공부 보고안이 정리되어 있는데, 보고 목적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각종 기계류 및 시설을 국산화하여 외화절약 및 기계공업 발전에 기여코저 함"이며, 국산화 대상은 "상공부에서 공고한 국산화 촉진품목 127개 품목, 외자도입법에 의거 도입되는 자본재 중 국산화 가능품목, 정부 및 정부투자 기업체에서 소요되는 기계류 중 국산화 가능품목, 기타 각종 PLANT(장치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한 '재원조성, 취급은행, 융자한도, 상환기간'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