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령 공포문서(총무 181.2-1,218호, 1968.11.14)로, 제86회 국무회의(1968.11.12)의 심의 의결 통과 경위와 법령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 제3,637호(1968.11.14)로 공포되었다. 공포문에는 "시험과목에 '실업'(상·공·농·가정) 중 택 1로 추가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있다.
이 문서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의 공포 경위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예비고사령은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교육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능·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와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예능·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 고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고사실시 공고, 원서의 제출, 합격자의 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능·체육학계의 학과」와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법령공포 요청문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