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6월 19일 상공부, 전자공업의 중점육성을 위한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 확정 공고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8호, 1969. 1.16)이다.
이 문서는 상공부에서 검토중인 전자공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요약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 보고 사항은 "① 전자제품의 개발의 단계적, 품목별 우선 순위는 ㉮ 국산화가 용이한 품목, ㉯ 소비량이 큰 품목, ㉰ 전자공업의 기초적인 제품 및 부품부터 개발토록 계획지침을 설정하였음. ② 계획기간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과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8개년으로 연장하였음" 등이다. 전자공업 진흥 기본계획 목표 설정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전자제품 개발 단계 및 품목의 지정과 산업개발 체제의 확립, 수출 전략 산업으로서의 개발, 전자공업 진흥 활동의 강화, 전자공업 진흥 자금의 조성' 등에 관한 것이다. 별지에는 '전자공업 진흥자금 중 대 제조업체 지원자금 산출근거, 미국의 전자제품 수입 실적, 일본의 전자제품 수출 실적'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