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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9 관리번호 EA0011679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30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문서번호 총무 181.1-1,403호, 1969. 7)로 법률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2,137호(1969. 8. 4)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독물 및 극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허가의 취소, 유해 등의 기준, 적용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별지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국사의 제529호, 1969. 7.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법률안(총무 182.1-1,045호, 1969. 6.26)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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