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침을 건설부장관에게 하달한 문서다. 이 문서는 공사와 관련한 단가와 계약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즉 공사단가 문제는 1, 2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안은 1968년도 노임, 자제, 중기사용료(重機使用料)에 준하고, 2안은 노임과 자제는 1969년도 상승률에 따르고, 중기사용료는 1968년도 기준 적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사계약은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되, 대전-대구간 공사는 3월 15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문서는 재무부, 감사원, 당 정책위, 경제기획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끝부분에 대통령의 친필로 "총무 : 금일 중 이 공문을 각각 장에게 직접 전달 확인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